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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전환 조건

by 한가득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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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준비하다보면 2종 보통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트럭을 운전할 일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승합차나 트럭을 운전할 기회가 생기는데, 운전 경력이 좀 쌓이신 분들이라면, 

 

"2종 보통에서 1종으로 자동 전환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7-10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것 같은 느낌이 드실겁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2종 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전환되면 좋겠지만 몇가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조건과 현재 소유한 면허로 무엇을 운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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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하려면?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1종 보통으로 시험 없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 조건

1. 2종 보통 "수동" 면허

2. 7년의 무사고 경력

 

위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바로 갱신 가능합니다.

 

만약 무사고 경력이 없더라도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이 면제 되어서 신체검사과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하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인지 아닌지 헷갈린디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필요 서류

운전면허증/ 증명사진(6개월 이내)/ 발습 수수료(8000원/ 카드 가능) 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넷 접수는 불가! 방문해서 갱신하세요!

 

 

1종으로 갱신을 못해도 운전할 수 있는 차들

2종 보통 수동 소유자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동 갱신은 힘들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면허 종류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중량 4촌 이하의 화물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구난차와 같은 차종은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건설시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와 같은 차종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운전자 대부분은 1종 보통 면허 없이 대부분의 차를 운전할 수있습니다. 

카니발과 스타렉스도 자동변속기가 있다면 일부의 차종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주의 할 점

최근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를 캠핑용도나 리무진 용도로 개조해서 좀더 적은 인승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 또한 승차정원이 감소 되었더라고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12인승 스타렉스를 구조변경하겨 5인승 캠핑카를 만들었다고 해도 12인승 이었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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