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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 표로 한 눈에

by 한가득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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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 표로 한 눈에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의 범위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차 운전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차 정원이 10명 이하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 렌터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다목적차량(MPV) 등을 포함합니다.

2. 승합차와 버스

또한, 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와 버스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 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로, 소형 버스나 고속 버스 운전도 가능합니다.

3. 화물차 운전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트럭, 덤프 트럭, 트레일러 등이 포함됩니다.

4. 지게차 조작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도 1종 보통면허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공장이나 물류 센터에서 지게차를 다루는 데 필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5. 특수 자동차 운전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총 중량이 10톤 미만인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굴삭기, 크레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수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한 면허입니다.

6.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마지막으로,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원동기 장치가 부착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서 빠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싶을 때 편리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1종 보통면허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운전면허 중 하나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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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s)

1. 1종 보통면허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종 보통면허를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지게차, 특수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1종 보통면허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종 보통면허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며, 도로 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4.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어느 지역에서든 유효한가요?

네, 1종 보통면허는 전국 어디에서든 유효합니다.

5. 면허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종 보통면허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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